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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지정감리 시행 당시(2017년) 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내용 입니다
예전에는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하고 당연히 감리까지
맡아서 계약하곤 했는데 사무실입장에는 장점이었지만
그 외 입장에는 단점이라고 여겨졌나 봅니다
비용면에서는 오히려 정확한 산정으로 더 받게 되었으나
(설계하는김에 감리까지 퉁치던 시절은 더 저렴하지만 너무 저렴했던)
같은 지정방식인 해체공사감리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금액으로 계약할수 밖에 없어서
서로서로 신경이 더 쓰일수 밖에 없네요
어째든 어쩌다가 생각치 못한 감리업무를 받게되니
내용에 따라서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복불복)
어쨌는 자격이 된다면 등록해 놓는것이 이득이겠죠
최초 명칭은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였고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나 기수는 변경이 없네요
4기부터는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도 작성하고 같은서식을 출력-작성-날인하여
스캔한 파일도 첨부해야 업로드하는 이상한..)
최초 시행년도인 2017년 부터(서울 건축사협회 기준) 모집공고 내용입니다
1기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모집공고일: 2017. 03. 02.)
[지정감리자 명부 유효기간: 2018년 명부 작성 시점까지]
2기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모집공고일: 2018. 12. 31.)
[지정감리자 명부 유효기간: 2020년 명부 작성 시점까지]
3기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모집공고일: 2019. 12. 31.)
[지정감리자 명부 유효기간: 2021년 명부 작성 시점까지]
4기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모집공고일: 2020. 12. 31.)
[지정감리자 명부 유효기간: 2022년 명부 작성 시점까지]
5기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모집공고일: 2021. 12. 31.)
[지정감리자 명부 유효기간: 2023년 명부 작성 시점까지]
6기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모집공고일: 2022. 12. 30.)
[지정감리자 명부 유효기간: 2025년 명부 작성 시점까지]
(업무수행기간): 2023. 5. 1. ~ 2025. 5. 1.(예정, 2년간)
7기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모집공고일: 2025. 01. 10.)
[지정감리자 명부 유효기간: 2027년 공사감리자(8기) 명부 작성 시점까지]
(업무수행기간): 2025. 5. 12. ~ 2027. 5. 12.(예정, 2년간)
최초 1기처럼 다시 6기 부터는 업무 유효기간이 2년으로 변경되어
8기는 2027년 1월초에 모집공고되고 2027년 5월쯤에 명부 작성이 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