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구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홍보자료 이미지 입니다
기존 철거(멸실)신고는 신고 그 자체였지만
해체공사는 건축허가처럼 기준에 따라 허가와 신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최초 시행때는 정확하게 분류하지 않아 혼동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법령에 확실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 신고 여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상기 해당하는 해체 대상물은 해체공사 신고 대상이며
해당되지 않는 대상물은 전부 해체공사 허가 가 됩니다
[감리자 지정] 허가로 접수되는 경우 각 지역에서 등록된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받게 되고
신고건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 지정하면 됩니다
허가로 지정받은 감리자를 변경하고 싶은경우 변경신청은 없고
신청한 해체공사 허가을 취하하고 다시 재신청하여 재지정 받는 방법뿐이므로
이렇게까지 해야될 이유원수가 없다면 그냥 지정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상주 / 비상주 여부] 짧은 공사기간(허가경우 기본 15일~20일)에 매일 철거라는 위험한 공사가 진행되고
수시로 확인해야 하기에 상주 / 비상주 의미는 크지 않는데
우선 최근법령으로는 해체공사 허가건은 상주감리(허가권자 지정)이며
신고건은 비상주(건축주 지정) 입니다만
구청에서는 매일수시로 해주길 바랍니다
📌 해체공사 신고시 절차 입니다
(전체적인 내용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체공사 허가시 절차 입니다
상기 다이어그램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배포하는 자료의 내용입니다 ←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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